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 했으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자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